안녕하세요? '나의 이야기' 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자녀대책 복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는 '꿈나래 통장' 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꿈나래 통장'이 무엇이냐?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금액(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굉장하지요? 요즘 자녀들 교육비가 날로날로 치솟아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근심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번에 신청하셔서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집공고 전문 입니다.
2020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총 5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이메일 주소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2020. 7. 6.(월)~7. 24.(금) 18:00까지
-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7.6.)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 ’20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5.1.1. 이후 출생자)
-부모 : ’20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2.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0.7.6.)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2020 span>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기준중위소득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6,650,744 |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⑦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⑧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⑩ 대상자녀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
|
【 추가 제출서류 】 |
|
⑪ 임대차계약서(본인·부모·배우자 자가가 아닌 경우, 별도거주시 각1부) ⑫ 사용대차확인서(본인, 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 ⑬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 특별한 사유로 부모·배우자와 연락두절된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다문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⑮ 위임장(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기타문의 : 120 다산콜재단(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선정발표 : 2020. 10. 23.(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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