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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원 확대! 꼭 확인해야할 6가지!

by έτυμος 2020. 7. 15.

안녕하세요? '나의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1인가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준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가 6월 25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취약 1인 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발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장관은 '빠른 가구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 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며,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등의 노력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들을 확대 해주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정부가 올해 8월까지
2021~2023년 기초 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1인가구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취약1인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비 인상과 중위소득의 조건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 입니다. 

 

두번째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돌봄지원서비스가 무엇일까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전문 돌봄 선생님들이 하루 20~30분간 수시로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 입니다. 

아무래도 수급자분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텐데, 그래서 서울, 경기도 등 권역 내 수급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정책을 통해서 돌봄과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 1인 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진행한다고 하니, 기대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실행 한다고 합니다.

현재 1인 가구의 신체적 돌봄 서비스 외에도 정신적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 정신적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실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신상담 서비스제공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온라인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상자를 찾아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신적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이후에 방문상담서비스를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 문제도 해결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입주를 계획하신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주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은 공급하는 면적이 공공임대주택이다보니, 사실 다른 주택들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명이 함께 살거나, 또는 혼자 사시는 분이 넓은 면적에 홀로 거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사전에 설정하고,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1인가구 면적은 18제곱미터를, 1~2인 가구에는 26제곱미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합하고, 매월 내는 임대료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눈다고 합니다. 

최저 소득계층은 시세의 35%를 임대료로 내게되고, 일반은 시세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희망 거주기간도 사전에 설정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6~10년으로, 고령자와 수급자는 희망 기간을 정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시행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독거노인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생활지원사를 파견해서 독거노인분들의 안전 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추가로 인지상태 점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넘긴 독거노인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안내를 추진하는 내용 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내용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빈곤 예방효과를 위해서 2022년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재구조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이렇게 정부가 5개의 통장 사업을 통해서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통장에 가입한 분들도 내가 가입한 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 5개의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 이렇게 2개 통장으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통장별 신청대상이라던지, 지원조건 등이 단순화가 되어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부의 1인가구에 대한 확대되는 지원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더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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