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핏줄
구하라 씨는 2019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구하라의 엄마가 나타나 구하라 씨의 남긴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입니다. 구하라 씨는 어려서부터 오빠와 함께 아빠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일절 연락도 없다가 자식을 버린 채 살아갔던 구하라 씨의 엄마는 구하라 씨의 장례식에 돌연 나타나 상복을 입겠다고 나서는 한편 더 나아가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씨와 애틋한 관계였던, 오빠가 그것은 구하라의 목숨 값이라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민법 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은 구하라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 규정에 따르면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하라 씨의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민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망자를 상해하거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한정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과연 20년 동안 떠나 있었던 구하라 씨의 엄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요?
사람인가?
자식을 보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자신의 배를 통해서 구하라씨를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찌 되었든 현재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언론들과 구하라씨의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안그래도 아픈 이 가족들에게 법이 개정되어 조금이라도 고인을 잃은 아픔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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