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검찰은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영상물 소지한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기준도 높아지면서 이번 사건의 관심사로 여겨졌던 '관전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검찰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에 따르면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포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신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최대 5000만원
또한 N번방 피해자들에게 최대 5000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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