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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N번방 가담자 전원 구속 무기징역 피해자 최대 5000만원지원

by έτυμος 2020. 4. 9.


무기징역

검찰은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영상물 소지한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기준도 높아지면서 이번 사건의 관심사로 여겨졌던 '관전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검찰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에 따르면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포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신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최대 5000만원 


또한 N번방 피해자들에게 최대 5000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도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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